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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영화

5월은가정의달 해야될일

by 여름고길이 2018. 4. 28.


시간이 정말 빠르죠. 5월 정말 기다렸던것이 연휴가 많아서 기다렸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른 연휴네요. 매월 해야될일이 있는데. 5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 될것 같네요. 

5월이젠 가정의달입니다. 어떤분은 바쁘고, 어떤분들은 혼자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5월만큼은 행복한날들이 많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해야될일, 정리 해보겠습니다.







5월 가정의달 해야될일이 뭐죠?



달력을 보니, 매주 화요일마다 무슨날들, 중요한 날이지만, 휴무는 없고, 대체휴일 하루 있네요.



5월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입하)

7일 대체휴일 

8일 어버이날, 

10일 유권자의날

15일 스승의날 

18일 5.18민주화운동의날

19일 발명의날 

20일 세계인의날

21일 부부의날,성년의날 (소만)

22일 부처님오신날

25일 방재의 날 

31일 바다의 날 

5월 한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3번째 월급받는날)






매주화요일은 행사는 있는데. 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아쉬운것이 근로자는 열심히 야근하고 지옥철로 출퇴근 한다는 거죠. 이런날을 쉬어야 되는것은 아닐까요? 

어버이날은 언제부턴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기 보다는 꽃바구니로 바뀌었던 거 같습니다. 부모님찾아뵙게 효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주말이라서, 어딜가든, 굉장히 붐빌것 같습니다. 22일 부처님오시는 날도, 굉장히 큰 행사들이 많이 하죠. 불교를 믿는분들은 이날도 바빠질것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날잡아,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녀 오면 좋을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은 5월, 따뜻한날이 계속될텐데요. 미세먼지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꼭 해야 되는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란사실,, 저도, 신고할것 하고, 환급받을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신고할것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혼자서 못할때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을겁니다. 




5월달은 할일도 많고, 꼭 해야 될일도 있고 부모로써, 자녀로써, 종교인으로써, 국민으로써 해야될 일들이 참 많은 달인거 같습니다. 

아끼시는 분들에게 문자나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