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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유익한정보

반려동물등록 8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세요. 벌금 100만원

by 여름고길이 2019. 7. 1.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은 이젠,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꼭 해야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반려동물등록제입니다.  자진신고를 해야되고, 위반할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합니다. 단속기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꼭 등록을 해주어야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꼭 등록을 해야된 다고 합니다.  2개월간에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하니, 날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동물을 사고, 팔때, 이제는 등록신청서 제출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된 개는 무조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젠 반려동물잃어버리면, 강아지 잃어 버렸다는 이야기는 안하죠. 내 아이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신고하기 

2.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정보를 담은 동물등록신청서류를 작성

3.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기 


벌금도 100만원이라고?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최대 60만원까지.. 자진신고기간 2개월. 여유있다고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지금 이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등록하세요. 




반려견, 반려묘가 정점 많아지는데, 등물 등록 희망을 원하시는 시민에게 1만원에 시중가격 4만~8만원의 가격의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지원한다고,  이런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텐데요. 주의에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자진신고를 안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바로, 어플통해서,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