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고 현재 실업상태인분들, 저름 포함해서, 모두 힘냅시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서 리듬이 깨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된다면, 이젠. 실업급여수급신청하기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를 확인후에, 관할센터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교육날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간혹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회사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빠른 처리를 해줄겁니다. 이직확인서 다운로드받는법이나,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 남겨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자진퇴사로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된다고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다가,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되면, 정말 당황스러울겁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실의 경우는 하루전에 이직일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도 잊고 있더군요. 기존회사에 전화해서,실업급여 신청해야되니, 이직확인서제출과, 상실 부탁한다고 말씀해주세요. 처리가 모두 되었다고 하면, 그때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즉, 퇴사한다음달 15일까지.피보험자격 상실과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업주가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를 해야됩니다. 사업주가 깜박잊고 있을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 경우는 사업주는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면, 퇴사한분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처리를 해주지 않는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면,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그인한후에, 고용보험제도 클릭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관리의의의득,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등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전에 해야되고, 체크해야될것들. 많이 있더군요. 만약,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이라고 합니다..
1월8일 상실되었다면, 즉, 이직은 1월7일 되는거죠.
다운로드를 받고, 본인이 직접 기입해서,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ㅏ
서류작성하는 방법 그렇게 어려운것은 아닌데요. 기본급여, 수당을 안받았으면, 가장 편하게 기입할 수 있을겁니다. 기본급여만 받았다면 아주 간단하겠지만,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고용보험 동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서류확인하시고, 실업급여신청하시고, 관할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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